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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 ·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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