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민법협회환경산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산업협회환경산업체환경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