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