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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