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