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3.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1.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5.3.2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기술산업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