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