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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9조 · 환경정보의 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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