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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2025.10.1>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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