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2025.10.1>
②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