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인증심사원)
①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심사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