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지방자치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2025.3.25, 2025.10.1>
1.「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1.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