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2(시정조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