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2026.6.16>
1.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지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함께 인용농지법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16조농지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17조농지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3조농지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14조농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별표 2], 제21조 제1항 [별표 4] 제1호의 규정으로 볼 때, 종래부터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장사 방법 중 ‘매장’에 포함되는 것이었지만,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표지 이외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장 제도를 새로운 장사 방법으로 신설하기에 이른 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을 유지하면서(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1항 (가)목]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경우라도 그것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장으로 보아 분묘 및 묘지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그것이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골분을 묻는 방법과 그곳에 설치한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연장의 주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시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479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구 토지대장 등의 등재만으로는 소유가 추정되지 않지만 농지분배·상환·보상 서류의 명의 일치는 유력 증거이며, 민법 시행 전 상속 관습과 호적부 증명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