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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21조

농지법 제21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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