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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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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