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64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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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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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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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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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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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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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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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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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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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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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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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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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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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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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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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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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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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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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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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cites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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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 incoming제133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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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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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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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사무 16. 삭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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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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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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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역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3-4.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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