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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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9조벌칙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2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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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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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을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증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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