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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3조 · 굴착공사 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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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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