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공고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공고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액화석…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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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