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의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7조 · 등록의 취소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