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