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도시가스품질기준품질산업통상부장관자가소비용직수입자도시가스사업자와공급ㆍ소비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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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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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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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