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벌칙도시가스사업자가스공급시설설치자받지굴착공사전단아니하거나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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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1.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1의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2.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4.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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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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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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