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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39의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7조 · 금지행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7(금지행위)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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