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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8의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의4조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가스도매사업자
2.일반도시가스사업자
3.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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