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④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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