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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의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15조 · 등록의 취소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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