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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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4.1.21, 2020.2.4, 2025.10.1>
1.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부장관
2.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3>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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