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39의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9의8조 ·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