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수료 등)
①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2025.10.1>
1.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