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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43의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의4조 · 청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삭제 <2014.12.30>
3.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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