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도시가스사업법 제43의3조 ·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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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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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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