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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8의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의3조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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