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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의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4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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