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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