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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30의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의3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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