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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의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의2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개정 2014.1.21, 2022.2.3>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신설 2014.1.21,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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