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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2.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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