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2.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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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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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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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 공급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전 검토를 거쳐 제조사업자·수요자와 정한 별도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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