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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40의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0의2조 · 회계 처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회계 처리)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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