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1.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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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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