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3.25, 2022.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22.2.3, 2025.10.1>
1.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2022.2.3>
⑦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22.2.3>
⑧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3.3.23,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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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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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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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구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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