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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0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 과징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과징금)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2025.10.1>
1.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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