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건설산업기본법시공자도시가스사업자산업통상부령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설치공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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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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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인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자 부담 귀속 여부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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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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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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