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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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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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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