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도시가스사업법
조문 본문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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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 고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공고
↳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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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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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벌칙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과태료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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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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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
cites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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