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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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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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③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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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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