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사업법가스공급시설이나도시가스사업자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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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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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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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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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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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