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도시가스사업법
law_id:001851
article_no:54
위계: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3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2013.8.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2025.10.1>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3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0의5 2항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outgoing제10조의5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0의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제1항"
→ outgoing제10조의10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0의13 1항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outgoing제10조의13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1 2항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
→ outgoing제11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39의2 2항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 outgoing제39조의2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1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outgoing제11조의2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7의2 4항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
→ outgoing제17조의2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7의4 2항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
→ outgoing제17조의4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8 1항 가스의 공급계획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 outgoing제18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39의4 가스의 수급계획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
→ outgoing제39조의4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0 6항 공급규정
"이오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 outgoing제20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1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
→ outgoing제21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6 1항 안전관리규정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
→ outgoing제26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39의5 준용 규정
"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
→ outgoing제39조의5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8의3 1항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 outgoing제28조의3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9 3항 안전관리자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 outgoing제29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30 2항 안전교육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 outgoing제30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43 1항 보험 가입
"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 outgoing제43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7 1항 사업의 승계 등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
→ outgoing제7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2 1항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 outgoing제12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4 1항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 outgoing제14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5 3항 시공 감리 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 outgoing제15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6 2항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제"
→ outgoing제16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41 3항 보고 등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 outgoing제41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0의4 1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
→ outgoing제10조의4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10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
→ outgoing제10조의12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0의2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자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 outgoing제20조의2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28 3항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 outgoing제28조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30의5 2항 협의ㆍ순회점검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
→ outgoing제30조의5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19의4 3항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
→ outgoing제19조의4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28의2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
→ outgoing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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