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사용자대상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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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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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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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의 범위에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도로 점용으로 필요한 타공사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 서류 작성비용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도로법상 점용으로 인한 타공사 비용에는 가스관 이설공사뿐 아니라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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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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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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