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요금이 적절할 것
2.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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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4조결격 사유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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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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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85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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