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급규정시ㆍ도지사일반도시가스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도시가스승인가스도매사업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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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요금이 적절할 것
2.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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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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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85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인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자 부담 귀속 여부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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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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