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②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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