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도시가스충전사업자적용하지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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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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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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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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