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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20의2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의2조 · 회계의 처리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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