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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