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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