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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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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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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